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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흔들면 광고?애플, 앱'난동'단속에 나설 듯

天之大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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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흔들어'점프 광고가 조정을 맞이할 수도 있다.
최근 한 매체는 한 인터넷 대공장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11월 이후 애플이 국내 여러 헤드 앱에 자이로스코프 권한을 제거하고 광고를 흔들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헤드 앱 기업은 앞으로 흔들어 넘기는 광고 기능을 없애는 새로운 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한 온라인 동영상 소프트웨어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은'흔들기'점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신문 기자는 애플 측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원고를 발송할 때까지 아직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마음대로 앱을 열면 자칫 손이 떨리면 다른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 쌍11대촉 기간에는 더욱"만물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다."이런 화면 오픈 광고는 실제로 휴대전화의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 센서를 통해 페이지 점프를 촉발한다. 일부 앱은 노출이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이로스코프의 민감도를 조정한다. 사용자가 조금만 흔들려도 다른 앱으로 점프할 수 있다.이런 종류의 핸드폰 소프트웨어 광고의 불량한 체험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전자"건선"이라고 불린다.
이에 앞서 공업정보화부는 App의 스크린탄창정보가"꺼지지 않는다","함부로 뛰여넘는"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리했다.이제 애플이 광고를 흔들어 넘기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후속 안드로이드 업체들도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네티즌도 있다.
휴대전화 소프트웨어'함부로 돌리기'반감
"영문도 모른 채 매일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를 여러 번 열었다","점프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열기 전에 먼저 책상 위에 똑바로 놓고 켰다","점프 없이 바로 다운로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플랫폼에서"함부로 뛰여넘는"현상은 적지 않은 사용자들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주로 세가지 방면에 집중되였다.우선 사용자에게 명시하지 않았다. 즉 휴대전화 앱 정보창이 사용자에게 명시하지 않아 트리거되면 제3자 앱을 건너뛰거나 여는 동작이 발생한다.둘째는 민감도가 너무 높아 사용자가 자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 페이지로 이동하는 행위가 발생한다.셋째, 사용자를 기만하여 오도하고 정보창이 뛰여넘은후 사용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사용자를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정보 창구를 통해 광고를 푸시하는 것은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의 주류 비즈니스 모델 중의 하나이며, 화면 개방 광고는 노출도가 높고 마케팅 효과가 좋기 때문에 광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이 되었다.인모비가 발표한'2018 중국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행동 통찰 보고서'에 따르면 앱 오픈 광고의 관심도가 61.1% 로 가장 높았다.거대한 엔진 데이터에 따르면 다른 브랜드 광고 자원에 비해 화면 켜기가 브랜드 기억도에 미치는 영향은 97%, 브랜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174% 높아졌다.
"이 기능은 확실히 더욱 빈번하게 무작위로 사용자의 광고를 촉발한다. 실제목적도 아주 단순하다. 즉 APP가 광고를 더욱 많이 보여주려 한다. APP를 통해 팽이의 권한을 획득하고 휴대폰의 무작위진동에서 광고를 촉발한다."절강대학 국제련합경영학원 디지털경제와 금융혁신연구센터 련석주임, 연구원 반화림은 매일경제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사용자 체험을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푸시하는 광고는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반감을 사기 쉽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베이징 윈자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국정법대학 지식재산권연구센터 특약 연구원 자오점령은 위챗을 통해 기자에게"인터넷 광고 관리 잠행 방법"은 탄창 광고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뚜렷한 폐쇄 표식을 요구하여 원클릭 폐쇄를 확보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실시 과정에서 회피 방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상황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그후 반포한"인터넷광고관리방법"은 이에 대해 수정, 보완하였는데 여기에는 금지가 포함된다. 즉 표지를 페쇄하지 않았거나 시간이 끝나야 광고를 페쇄할수 있다.표지가 허위이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거나 위치를 정하기 어려운 등을 폐쇄하여 광고를 폐쇄하기 위해 장애물을 설치한다;광고를 닫으려면 2회 이상 클릭해야 한다;같은 페이지, 같은 문서를 탐색하는 동안 닫은 후 계속 팝업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네트워크 사용에 영향을 줍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우선 탄창광고에 속하는가를 판단해야 하며 만약 속한다면"인터넷광고관리방법"의 명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탄창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불법인지, 부실한지를 봐야 한다.만약 사실과 맞지 않는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용자의 주동적인 선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열거나 점프를 진행한다면 이는 모두 위법행위이다.
상해 단화단변호사사무소 동업자 류춘천 변호사는 ≪ 매일경제신문 ≫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흔들어 돌리는 것은 사용자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다운로드 점프 행위는 사용자를 강제하거나 기만하는 조작에 속한다. 기존'소비자권익보호법'이나'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 볼 때 소라의 권한이 명확하게 고지되고 동의를 얻었는지도 규범화할 수 있는 점이다"고 말했다.
전문가: 애플 혹은 광고 흔들기 금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큰 영향 없을 듯
거의 손에 한 대씩 있는 휴대전화는 광고업체들이 포기할 수 없는 성장 공간일 수도 있다.
네티즌들로부터 이런 광고를 구매하는데 열중하는 전자상거래업종에 대해 루차 언급된것을 례로 들면 타오바오, 경동, 퍼도도를 포함한 전자상거래플랫폼은 최근 몇년간 보유량경쟁에 빠져들었으며 류량에 대한 갈망과 쟁탈은 이미 현재 각 큰 플랫폼의 경쟁의 중점으로 되였다.또한 올해 쌍11,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이에 저가 대전이 일어났는데, 이는 아마도 사용자들이 더 많은 점프 광고를 직관적으로 느끼는 이유일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 애플 측은 아직 상술한 소식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흔들어 광고를 돌리는 것이 실제로 애플에 의해 금지된다면 타오바오, 징둥, 핀둬둬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해 판허린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기능 자체가 각 플랫폼이 트래픽을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각 플랫폼과 광고주 사이에는 표시 횟수로 비용을 결제한다. 만약 광고 점프가 트리거되는 횟수를 늘린다면 광고는 사용자 앞에 더 많이 보여줌으로써 광고 수입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고 구매한다고 해서 구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점프 광고는 오히려 소비자를 반감하게 하고 구매량을 줄일 수 있다."
그는"이 기능이 취소되면 플랫폼 광고 노출량이 줄어 수익이 약간 영향을 받지만 광고 수익에서 점프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언급할만한것은 현재 개별적인 전자상거래플랫폼의 일활에 대한 추구가 다소 제고되였다는것이다.11월 8일, 기자가 일찍 타오톈그룹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올해 쌍11, 타오바오 티몰은 소비자가 타오바오응용을 여는 빈도와 구매횟수에 더욱 관심을 돌리고있다. 객단가와 DAC (일 활약소비자) 를 제외하고 주문량은 타오바오 티몰 거래액 증가의 새로운 심사지표로 되였다.
'흔들어'등 광고'난맥상'을 지속적으로 다스리다
사용자들이 그 교란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감독관리차원에서"흔들어"등 광고의"혼란한 현상"에 대한 정리는 이미 실시되고있다.
2022년 12월, App의"흔들어"난동 등 문제를 규범화하고 사용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신통원 테일단말기실험실과 좁쌀, 화웨이, 오포, 알리바바 등 여러 기업은 련합으로"APP사용자권익보호평가규범"을 제정했다.
이 표준은 App 정보 창이"흔들어"등의 방식으로 페이지를 트리거하거나 제3자 응용으로 이동하는 관련 매개 변수를 한층 더 세분화하여"흔들어"동작을 제기하는 장치 가속도는 15m/s2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회전 각도는 35 & amp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deg;,작동 시간은 3s와 같은 일련의 참조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2월, 공업정보화부는"공업정보화부의 모바일 인터넷 응용 서비스 능력 진일보 향상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흔들어"탄창과 관련된 항목을 언급한 바 있다. 개발자는 빈번하게 탄창을 튕겨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흔들거나 전체 화면 열력도 등 잘못 촉발되기 쉬운 방식으로 사용자의 조작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스크린과 탄창 정보창은 반드시 효과적인 닫기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사용자가 쉽게 닫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밖에 기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플랫폼에서도 사용자들에게"흔들어"점프광고를 어떻게 페쇄하고 높은 찬사와 높은 소장을 받을수 있는가를 가르치지만 그 과정은 매우 번거롭다.
좋은 소식은 휴대전화 업체들도'흔들기'광고의 범람을 막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샤오미는 지난 1월 발표한 MIUI 개발판 23.1.3 버전에서특정 애플리케이션의 가속도계 센서 정보를 직접 종료할 수 있는'가속도 센서 제어 권한 &;'이라는 기능이 추가됐다. 또 개별 소프트웨어는 흔들어 넘기는 것을 금지한다. 빌리빌리의 앱은'프라이버시 권한 설정'에서'삐리삐리 광고 액세스 센서 허용'을 해제할 수 있다.'흔들어','흔들어'광고 유형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애플이 흔들흔들 광고를 다스릴 의향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해 한 업계 인사는 앞으로 사용자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흔들'할 수 있는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자이로스코프는 안드로이드의 하부 능력이다. App은 모두 호출할 수 있다. 함부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 주로 각종 App에 달려 있다. 그러나 App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자 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대촉진 기간은 비교적 미묘할 것이다. 만약 일상 APP도 이렇다면 공업정보화부든 휴대전화 업체든 모두 일부 조치가 있을 것이다."
판허린은"기술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철저히 근절할 수 있을지는 애플의 향후 이런 행위에 대한 징벌 메커니즘을 봐야 한다"며"국내 휴대전화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따라가기를 바란다. 이 기능은 소비자에게 효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소비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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