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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차이냐오 역참을'침입'한 사건이 결실을 맺어 차이냐오가 승리했다

四道風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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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저녁, 채조그룹은 산하의 공중번호"채조역참"을 통해 2년전 채조와 퍼도도의 부정경쟁에 관한"낡은 사건"을 또 무대에 올렸다는 소식을 발표했다.이는 두 인터넷회사의 말단물류분야에서의 경쟁시비와 관계되며 또한"부정경쟁"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가 하는 전형적인 사건으로 볼수 있다.
앞서 4월 초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2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 결과는 핀둬둬의 상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핀둬둬가 차이냐오 역참 말단 매장에서'많이 사는 말단 시스템'을 보급해 부정경쟁 행위를 구성했다고 인정했다. 핀둬둬가 차이냐오에게 5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핀둬둬 사이트'많이 사는 장보기'플랫폼에 사과 성명을 게재했다.
사건 분쟁은 2022년으로 돌아가야 한다.그때 퍼도도 산하의"채소를 많이 사라"는 공성략지의 발전리듬에 처해있었으며 지역사회단체구매업무외에 또 택배대리접수업무를 겨냥했다.
이에 앞서"재경천하"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많은 채소구매관변측은 이미 시장의 여러 택배회사와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서명접수시스템을 개통했으며 이밖에 점포의 입주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입주한 사이트에 보조금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채소 많이 사기'산하 사이트의 개척은'다시 부뚜막을 세우는'방법을 완전히 채택하지 않고, 이미 택배 대리 수령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를 부분적으로 겨냥했는데, 그 중에는 차이냐오 그룹 산하의 차이냐오 역참도 포함되어 있다.
그때 차이냐오 역참의"반격"방법은 산하 가맹상에게"차이냐오 역참 합작 협의"의 관련 약정을 위반하면 제3자 수취 시스템을 사용하여 입고하는 것은 위약 행위에 속하며, 차이냐오는 역참과의 합작을 종료하고 역참의 자질 비안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이와 함께 2022년 4월 차이냐오는 부정경쟁을 이유로 핀둬둬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2심 판결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퍼도도 측의 핵심 요구점은 첫째,"퍼도도 채소 구매"지역사회 단체 구매 업무 중의"자제점"명칭에서"차이냐오","차이냐오 역참"에 대한 사용은 특정 말단 사이트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에 속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것은 퍼도도와 차이냐오의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서 진행된 정당한 경쟁이다."기타 관련 시장 주체의 이익 및 공공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부당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사건의 2심 소식이 나온 후, 시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다른 인식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일부 여론은 차이냐오 역참 측이 시장 독점 지위로 가맹 상인을 핍박하여"2선 1"을 하는 짓을 했고, 일부 관점은 차이냐오 역참 가맹상의 각도에서 아쉬움을 외치며, 한 몫을 더 벌려는 열망이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이냐오 그룹에 가까운 한 인사는 대왕고래 뉴스에"한 브랜드 슈퍼마켓이 다른 브랜드 슈퍼마켓에 자신의 결제 체계를 설치하고 자신의 물건을 파는 것처럼 후자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더 많은 여론은 이것이 채소를 많이 사서 이런 방식으로 채소 역참의 사이트"과일"을 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판결문 퍼도도 측의 표현 내용을 보면,"3피상소인이 이미 본 사건의 소청 권리침해 범위가 저장성 한 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채소를 사는 것이 차이냐오 역참 사이트에서의"침입"이 저장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판결문을 보면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부정경쟁'에 대한 정의를'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지, 시장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지','소비자 권익이나 혁신 메커니즘 등 공공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지'와'경영자의 주관적 상태'에서 논술했다.그 중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법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더 많이 고려한다.
"소비자는 시장 상품과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자 시장 경쟁 결과의 감당자이다. 만약 경쟁 행위가 소비자 복지 향상에 유리하다면 더욱 정당한 경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많은 채소 구매 시스템이 조용히 채소 역참에 침입하면 소비자와 채소 서비스의 관련을 분리할 수 있다며"이는 반드시 소비자의 서비스 체험감을 떨어뜨리고 서비스 평가 개선 메커니즘을 손상시킬 것이며, 나아가 말단 점포의 서비스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이전에는 반드시 많은 소비자 복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이냐오 측은"이번 판결은 말단 물류업계가 건강한 시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이번 판결문도"차이냐오 시스템이 말단 물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다.차이냐오는 동시에 사람들의 이목을 혼돈시키고 차이냐오 역참의'양자택일'등 비방 발언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 법률에 호소할 권리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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