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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노아 300억원"승흥사건"격공구 수전변호사: 례를 들면 공인이 기초거래계약을 위조하는것이 성립되는가 하는것은 의심스럽다

richeryang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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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창업판일보" 12월 5일발 소식 (기자 황심이):"승흥 618사건"의 설전이 지속적으로 발효되였다.징둥의 응답에 이어 노아재부 산하 상하이가비자산관리유한공사 (약칭'가비자산') 가 관웨이에서 응답했다.
가비자산은 이미 경동그룹이 2023년 12월 4일에 발표한 성명에 주목했으며"승흥618"사건은 2019년 6월에 발생했으며 상해 가비는 원고로서 2019년 7월에 법원에 승흥과 경동 등 피고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미 2019년에 수리하고 립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4년 전에 발생했고 최근 개정심리를 했다. 이 사법심리의 관건적인 시각에 우리는 경동집단이 갑자기 이 정서가 치렬한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리해할수 없다.동시에 우리는 경동집단이 자신의"100% 총에 누운"구체적인 증거를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할수 있다고 호소했다."고비자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우리는 징둥이 책임 있는 대형 홍콩 미국 주식 상장 회사로서 여론에서 대중의 정서를 유도하고 공공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가비자산은 또 경동성명에서"노아재부는 최근 몇년간 선후로 10여건의 류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100억에 달하는 기금......"등 묘사가 엄중하게 사실에 부합되지 않아 이미 그의 명예를 침해했으며 법적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할것이라고 인정했다.
경동: 가비자산은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위해"희생양"을 찾는다
12월 4일, 경동그룹은 성명을 발표하여 최근"승흥사건"이 매체와 대중의 광범한 주목을 끌었다고 밝혔다.경동은 전혀 모르는 피해자로서 4년에 걸친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려 회사의 명예와 권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승흥계 계약사기과정에서 승흥계회사는 가짜경동공인, 가짜경동종업원, 가짜경동시스템과 허위거래수치로"글로벌종합금융플랫폼"으로 불리우는 노아재부 및 산하의 가비자산을 쉽게 속여 가비의 거액의 융자를 받아 줄곧 폭뢰를 일으켰다.2년여간 지속된 사기행위에 직면하여 가비자산조정사업에 뚜렷한 결함이 나타났고 투융자관리에 거대한 허점이 나타났으며 고위층 관리자 방건화는 승흥의 거액의 뢰물 (1심은 이미 판결을 받았다.) 을 받아 투자자가 중대한 손실을 입었고 투자자에 대해 상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경동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공개정보에 따르면 노아재부는 최근 몇년간 선후로 10여건의 류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100억에 달하는 기금환매에 문제에 직면했으며 여러차례 투자자에게 정보를 숨겼으며 여러차례 감독관리부문에 의해 경고와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엄중한 풍력통제결함이 존재한다는것을 말해준다.현재"승흥사건"관련 형사사건은 이미 1심에서 선고되였고 승흥의 실제통제인 라정 등 사기혐의는 모두 형을 선고받았다.노아의 재부와 가비의 자산은 여전히 투자자의 신임을 무시하고 그 내부관리문제를 살펴보지 않고 악의적으로 제3자 경동에 대해 상상할수 없는 고액소송을 제기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혼돈시키고 투자자와 광범한 대중을 계속 오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여 자신을 위해"대죄양"을 찾으려 하는데 우리는 법원이 공정하게 이 사건을 판결할것이라고 믿는다.노아재부 및 가비자산이 자신의 문제를 정시하고 성의와 정돈개진조치를 내놓기를 바라며 특히 재부관리회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의성실과 소양을 제고하여 광범한 투자자들의 권익을 진정으로 수호하기 바란다.
"승흥사건" 은 이미 1심에서 실제통제인 라정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9년 7월 5일 오후, 박신주식은 회사의 실제통제인 겸 리사장 라정, 리사 겸 재무총감 강소양이 각각 6월 20일, 6월 25일에 상해시공안국 양포분국에 의해 형사구류되였다고 공고했다.
2019년 7월 8일, 노아재부는 가비자산이 발행한 제품은 승흥국제지주 관련 회사에 공급사슬융자를 제공했으며 총금액은 인민페로 34억원이라고 공고했다.승흥국제지주의 실제통제인은 최근 사기활동혐의로 중국경찰측에 의해 형사구류되였다.
계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라정형사판결서에 따르면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 (이하 상해2중원이라 략칭함.) 은 2022년 11월 1일에 1심판결을 내렸다. 승흥계회사의 실제통제인 라정은 계약사기죄를 범하고 비국가공직자에 대한 뢰물공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라람은 계약사기죄를 범하여 17년 반을 선고받았고 또 10명의 사건에 련루된 승흥계 종업원은 3년 4개월에서 8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또 경동, 소녕 등 회사 및 종업원들이 승흥계의 사기행위에 대해 모두 모르고있으며 관련 협력계약, 도장, 자료는 모두 위조라고 인정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라정의 지시와 배치하에 승흥계 여러명의 종업원들이 경동회사, 소녕회사 사무장에서 위조한 공패는 두 회사 종업원을 사칭하여 피해단위의 인터뷰, 인수인계 자료 및 직접 계약을 련결하였다.관련 금융기관에 허위의 경동회사 홈페이지를 전시하고 허위의 무역데이터 및 구매판매계약 등 자료를 제공한다;이들 금융기관이 징둥회사, 쑤닝회사에 보낸 채권 양도 서류 택배를 차단하고, 서류에 허위 도장을 찍은 후 피해 단위에 돌려보낸다;계좌를 개설하여 경동 회사의 계좌를 모조하여 돈을 회수하는 등.
이밖에 노아융자사업일군 방건화는 승흥계의 뢰물 200여만원을 받고 업무련결, 답방전조 등 면에서 승흥회사의 위조에 편리를 제공해주었다.
변호사: 만약 공인이 기초거래계약을 위조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의심스럽다
베이징청률 (선전) 변호사사무소 강맹성 변호사는 과학창업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비자산은 이번에 징둥을 공동피고로 지정했으며 상하이금융법원이 발표한 개정공고에서 볼 때 사유는"기타 계약분쟁"이며 가비자산 소청의 근거는 징둥의 도장이 찍힌 계약 등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만약 계약서에 날인한 경동의 회사도장이 위조 심지어 형사범죄를 구성한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기초거래계약을 체결하는것은 경동의 진실한 의사가 아니며 기초거래계약의 성립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
강맹성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상해금융법원에서 심리한 소녕회사와 관련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초채권의 진실에 대해 립증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기초채권이 진실하지 않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진실하지 않은 계약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것을 청구하면 법원의 지지를 얻기 비교적 어렵다.이와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의 재판사례는 공인이 위조된 상황에서 표견대리규칙의 적용을 절대적으로 배제하는것이 아니며 또 구체적인 사실과 결부하여 구분하여 대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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