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흔들기'광고를 금지하려는 화면 오픈 광고의 시비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清风吹袭断
发表于 2023-11-14 17: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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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켜고 휴대전화가 살짝 흔들리는 순간 앱이 쇼핑 플랫폼으로 넘어갔다.
네티즌은 광고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쌍십일 기간은 더욱 심해졌다.심지어 "쇼핑 앱을 여는 가장 빠른 방식은 직접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앱을 켜고 다시 화면 광고를 통해 점프하는 것"이라고 농담하는 사용자도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11월 이후 국내 여러 헤드 앱에 관련 앱에 자이로스코프 권한을 제거하고 흔들어 광고를 돌리거나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에는'흔들어 봐'광고가 정말 무대에서 물러나는 것일까?
존재냐 소멸이냐 이건 문제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1 월 이후 애플은 온라인 비디오 소프트웨어, 짧은 비디오 소프트웨어, 오디오 소프트웨어, 사서함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헤드 애플리케이션 제조업체에 자이로스코프 권한을 제거하여"흔들어"광고가 앱에 나타나는 것을 통제하도록 통보했다.
"흔들어봐" 광고는 휴대폰응용의 스크린오픈광고의 일종으로서 응용제조업체를 통해 권한을 획득한후 팽이 (각속도센서), 가속도, 중력 등 센서를 호출하여 사용자가 휴대폰을 쥐는 운동을 감시하는데 일단 센서가 휴대폰의 각도에서 회전이 나타났거나 방향에서 물리적인 이동이 일어났음을 식별하면 점프를 촉발할수 있다.
현재 애플이 해당 광고를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미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여러 관련 투표에서 지지 의사를 밝힌 옵션 표수는'반대'또는'상관없다'옵션을 훨씬 앞질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전에 여러 원클릭 광고 앱이 헤드 인터넷 회사의 변호사 서한을 받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8월, 원클릭 광고 앱'리점프'의 개발자는 자신의 대중번호에 글을 올려 모 국내 인터넷 대공장에서 부정경쟁을 고발하는 변호사 서한을 받았기 때문에'리점프'는 무기한 업데이트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리점프" 외에 더욱 일찍 여러가지 스크린광고가 APP를 뛰여넘었다. 례를 들면"땡소점프","일지선","대성정화"등은 모두 류사한 변호사서한을 받았다.
업데이트 중단 공지에서 개발자는 받은 변호사 서한을 공개했다.변호사 서한은'리점프'가 이 회사 산하 브라우저의 광고 서비스를 필터링·차단하는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앱을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중립적인 기술수단을 운용하여 브라우저의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한 방해, 파괴를 초월하여 위탁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고 합법적경쟁질서와 메커니즘을 파괴하였다."
이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리점프'개발자에게 서한을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이 앱의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앱의 게시 플랫폼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애플이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점프'광고는 정말 지지자들의 뜻대로 무대에서 물러날 수 있을까?
효과와 편리함, 다방면의 어려운 게임
관심 없는 광고에 대해 사용자는 종종 나타나는 다음 순간에 클릭해서 일을 건너뛴다.오픈 스크린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이 단계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개발자는"리점프"가 시스템 권한을 이용하여 사용자를 도와 자동으로 광고의 건너뛰기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권리침해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행위는 제3자 응용의 완전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광고를 차단하는 행위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동시에 개발자도 이 행위가 제조업체의 수입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인정한다. 적어도 부도덕한 행위이다. 부도덕함을 알면서도"리점프"를 업데이트한다.업체가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도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리점프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단순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리점프'앱 개발자는 대중번호에 "'리점프'는 네트워크도 수익도 없는 공익적 성격의 독립 실행형 앱"이라며 "변호사 서한에서 말하는 경영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뛰고 안 뛰고는 이미 간단한 도덕게임이 아닌것 같다.광고주로서는 이 부분의 이익을 거부하는 것이 흔들려 합리성이 있다."이러한 광고 차단류 앱은 사용자 경험을 목적성 있게 향상시켰지만, 부인할 수 없고 합법적인 경영자의 경제적 이익도 직접 배제했다."상하이 신룬 법률사무소의 샤하이룽 변호사는 직언했다.
비록 사용자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광고는 이미 인터넷 생태 아래의 일종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Morketing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매출 구조를 보면 핀둬둬, 바이두, 콰이서우, 웨이보, 광고 매출의 주요 비중은 각각 78.7%, 60.4%, 52%, 87% 이다.
거의 손에 한 대씩 있는 휴대전화는 광고주가 포기할 수 없는 성장 공간일 수도 있다.'2022 중국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은 광고주 마케팅 투자의 주요 선택이며, 광고주의 73% 가 앞으로 모바일 인터넷 투입을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화면 개방 광고는 그 좋은 효과가 광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 중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인모비가 발표한'2018 중국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행동 통찰 보고서'에 따르면 앱 오픈 광고의 관심도가 61.1% 로 가장 높았다.거대한 엔진 데이터에 따르면 다른 브랜드 광고 자원에 비해 화면 켜기가 브랜드 기억도에 미치는 영향은 97%, 브랜드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174% 높아졌다.CCTV 재경의 2021년 보도는 일부 휴대전화 앱의 화면 탄창 광고로 인한 수입이 전체 광고 수입의 80% 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개발상들이 이런 종류의 화면 개방 광고가 앱의"부당한 경쟁"을 건너뛴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가?
"광고 차단류 앱의 행위는 확실히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인 광고 권익을 손상시켰다."샤하이룽은"반부정당경쟁법"제12조 제2항 제4항은 경영자가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기타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인터넷 회사들이 이를 이유로 앱 개발자들에게 해당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도 사법 실천의 선례가 있다.
2019년, 북경지적재산권법원은 텐센트회사가 세계성휘회사 (세계의 창브라우저 운영측) 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분쟁사건 2심판결에서 세계의 창이 텐센트영상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하는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인정한적이 있다.특히 이 사건의 2심에서 텐센트회사는 또 인터넷광고의 합리성, 필요성을 론증하는 경제학보고를 제출하여 법원의 채납을 받았다.
고생스럽고 불량한 광고는 오래되어, 관리가 진행될 때
그러나 광고가 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관리할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최근 몇 년 동안'흔들기'등 광고의'난맥상'에 대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2021년 말, 장쑤성 소보위의 조사에 따르면 바이두, 웨이보, 히말라야, 콩잎, 화웨이 음악 등 소프트웨어는 모두'흔들기'광고를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그후 강소성 소보위는 상술한 상황정돈개진진전을 발표하여 바이두, 히말라야, 토마토소설과 화웨이음악이 이미"흔들어"개막광고정돈개진에 대해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는 스크린을 열면 페이지에"APP 백그라운드에서 흔들어대는 광고를 차단하는것을 지지한다"는 문자제시가 증가된다고 밝혔다.화면 오픈 광고 페이지에'흔들기'설정 버튼을 추가하면 소비자는 닫거나 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그러나 당시 조사에서도 일부 응용은 규정에 따라 정돈개진하지 않았다.
작년 말,"APP 사용자 권익 보호 평가 규범 제7부분: 사기 오도 강박 행위"는"함부로 이동하는"문제를 규범화하여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했다.규칙 제정에는 중국정보통신연구원 텔단말기실험실, 화웨이, 샤오미, 알리바바(중국) 등 여러 기관과 기업도 참여했다.
그 중 APP 정보 창이"흔들어"등의 방식으로 페이지를 트리거하거나 제3자 응용으로 이동하는 관련 매개 변수를 한층 더 세분화하여"흔들어"동작을 제기하는 설비의 가속도는 15m/s2보다 작지 않아야 하며, 회전 각도는 35 & amp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deg;,작동 시간은 3s와 같은 일련의 참조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범" 은 또"흔들어"광고가 사용자가 집행해야 할 촉발동작 및 상호작용예상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거나 고감도를 설정하여 상호작용동작판정한도값을 낮춘 경우 APP기만오도로 인정되여 사용자에게 클릭점프를 강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공업정보화부는"이동인터넷응용서비스능력을 진일보 제고할데 관한 공업정보화부의 통지"를 발표하여 응용은 스크린과 탄창정보창에 명확하고 효과적인 페쇄버튼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페쇄할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체 화면 열도", 고감도"흔들기"등 오류 트리거를 초래하기 쉬운 방식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조작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흔들어"광고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 2월, 한 무한대학 재학생이"미투수수"App 소속사를 법원에 고소했다.기소리유는"미투수수"를 사용하는 기간에 그는 여러차례 걷기, 승차, 신체의 정상적인 흔들림 등 비주관적으로 알고 자원하는 전제하에"흔들림"개막광고를 촉발하여 핍박에 의해 기타 쇼핑플랫폼과 APP인터페이스로 뛰여넘었다.그는 이번 조치가 자주적인 선택권과 개인정보안전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미투쇼쇼"에 관련 기만오도, 강압점점프행위가 존재하지만 App이"흔들어"화면을 여는 광고는 업종규범에 의해 금지된것이 아니며 휴대폰센서정보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분석했다.'미투슈슈'는 자신의 자주적 선택권을 침해했지만 실제 개인정보 안전을 침해하지는 않았다.
광주인터넷법원이 5월에 심리종결한 한차례"흔들어"광고로 인한 인터넷권리침해책임분쟁도 류사한 결론을 내렸다.
효과적인 광고 폐쇄 방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쉽게 점프를 촉발하는 것은'흔들기'점프 광고가 소비자의 자주적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다.이와 류사한 사건에서 어떻게"흔들어"점프광고의"쉽게 촉발될수 있는성"을 증명할것인가 하는것은 난점이다.관도중무 (상해) 변호사사무소 동업자 오단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만약 촉발성을 논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피고가 광고 폐쇄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행위가 원고의 자주적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5월,"인터넷광고관리방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였는데 그중 팝업 등 형식으로 인터넷광고를 발포할 경우 광고주, 광고발표자는 페쇄표지를 뚜렷이 표시하여 원클릭으로 페쇄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이 새로운 규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관련 행위에 대한 사법의 법률 평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샤하이룽은 지적했다.
앞으로 이러한 광고의 규정 준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오단군은"흔들어"점프 광고 및 기타 스크린 오픈 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정 준수 요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폐쇄 표지를 현저하게 표시하고 클릭 한 번으로 폐쇄하도록 확보한다;(2)"흔들어"점프 광고 및 기타 오픈 스크린 광고를 활성화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이 장면에서의 개인 정보 처리 규칙을 명확히 알리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는다;(3) 사용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 광고를 클릭, 탐색하여서는 아니 된다;(4)"흔들어"점프 광고의 민감도 또는 주파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어한다. 예를 들어 올해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점프를 촉발하는 인터렉션 동작 매개 변수에 대해 합규적인 설정을 진행하여 트리거 점프 매개 변수의 설정 가속도가 15m/s2보다 작지 않고 회전 각도가 35 & amp보다 작지 않도록 보장한다;deg;、작동 시간은 3s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사용자의 인터넷 체험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엄격히 통제한다면, 상당한 부분의 무료 인터넷 서비스, 내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두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샤하이룽이 보기에 앞으로 감독측은 사용자와 인터넷 경영자 간의 합리적인 이익을 잘 균형잡아야 한다.인터넷 기업에 대해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자율을 강화하고,"인터넷 광고 관리 방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광고에 대한 사용자의"원클릭 폐쇄권"을 확보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료 서비스 물건의 가치를 확보하여 서로 다른 수요의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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